충청남도태권도협회는 올바른 경기문화를 위해 본회 경기인등록을 필한 자가
도내 시·군에서 주최·주관하는 대회 중 우리협회에 승인받지 않은 자칭대회에 참가할 경우
본회 경기인등록에서 제외할 수 있고
또한, 본회에서 주최·주관하는 대회에 참가제한을 받을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충청남도태권도협회 규약 제4조(사업)
②협회는 시·군 협회의 요청에 따라 소관범위 내 태권도 보급 및 대회개최를 승인할 수 있다.
다만 도내대회의 사업은 본회가 주최해야 한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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